지난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D-4. 4월 25일(금)이 마감인데, 아직 “나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모르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이 아예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금부터 5분만 읽으면 내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 법인사업자 |
|---|---|---|
| 신고 의무 | 원칙적 없음 (예정고지 납부) | 원칙적 의무 신고 |
| 예외 자진신고 가능? | 가능 (매출 감소 1/3 미만 등) | 소규모법인(1.5억 미만)은 고지로 대체 |
| 납부 방식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직접 신고 후 납부 |
| 고지 면제 조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직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
| 마감일 | 2026년 4월 25일(금) | 2026년 4월 25일(금) |
| 무신고·미납부 가산세 | 고지세액의 3% + 일 0.022% |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일 0.022% |
| 간이과세자 | 해당 없음 (연 1회 확정신고) | 해당 없음 |
이번 달 핵심 3줄 요약
① 법인은 4월 25일까지 무조건 예정신고 의무. 빠뜨리면 20% 무신고 가산세.
②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받았으면 납부만 하면 끝. 단, 매출이 확 줄었거나 환급이 발생하면 자진신고가 유리하다.
③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개인은 아예 고지 자체가 안 온다 — 7월 확정신고 때 처리.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란 1월~3월 매출·매입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중간 정산 절차로, 연 2회 확정신고 사이에 끼어 있는 분기 정산이다.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 돌아간다. 1기(1~6월)와 2기(7~12월). 근데 6개월이 너무 길다 보니 중간에 한 번 더 결산하는 게 예정신고다. 쉽게 말하면 “반기 확정신고 전에 먼저 3개월치 정산하는 것”이다. (출처: 국세청, 2026년 4월)
마치 월급 받기 전에 중간 가불을 국가에 미리 내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1월~3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7월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4월에 먼저 정산하는 것. 법인에게는 의무이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닌 게 핵심 차이다.

2026 종합소득세 신고와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부가세 예정신고는 종소세와 완전히 별개다. 종소세가 소득에 붙는 세금이라면, 세금 제도 변경 사항에서도 설명했듯 부가세는 판매 금액에 붙는 거래 세금이다.
개인사업자 —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건 진짜 많이 모르는 부분인데, 국세청이 알아서 직전 과세기간(2025년 2기, 7~12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았으면 그냥 납부하면 끝이다. 홈택스에서 뭔가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고지서가 아예 안 오는 경우는 언제일까?
- 고지해야 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를 보내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2026년 4월)
- 2025년 2기에 신규 개업해 부가세를 낸 적이 없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직전 2기 공급가액 1.5억 이상 법인 →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필수
- 직전 2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 → 예정고지서 납부로 갈음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자동 연동)
-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내역
- 사업용 차량·설비 매입 명세 (매입세액 공제용)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허위 세금계산서 등): 납부세액의 40%
- 고지세액의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기간 1일당 0.022% 추가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천재지변·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 후 신고지만 자진납부 시 일부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부가세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해야 하나
- 2026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마감일
- 법인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얼마
-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 방법
- 부가세 조기환급 언제 받나
이 경우엔 7월 25일 1기 확정신고 때 1~6월 전체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자진 예정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올해 1~3월 매출이 작년 2기보다 1/3 미만으로 급감한 경우다. 이럴 때 고지서대로 내면 실제보다 더 많이 내는 꼴이 되니 자진신고로 실제 세액을 계산하는 게 낫다.
둘째,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다. 설비투자, 기계 구입,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1~3월에 대거 매입했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한다.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신고하면 환급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솔직히 현금흐름이 빡빡한 소상공인에게는 이게 꽤 중요한 포인트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고지서 왔는데 요즘 매출이 반 토막이라서 억울하다”는 분이 많다. 그럴 땐 자진신고 선택지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한다. 이것만 알아도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다.
법인사업자 — 모든 과세사업자 의무 신고
법인은 다르다. 과세사업자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예정신고가 원칙이다. “우리 회사 작아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단, 소규모 법인은 예외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2025년 2기)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쉽게 정리하면:
법인 예정신고에서 챙겨야 할 서류는 이렇다.

법인이 예정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날아온다. 세액이 500만원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붙는 셈인데, 이건 단순히 “깜빡했다”로 넘어가기엔 너무 아프다. 일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홈택스 신고 단계 — 법인·개인 공통
자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진행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으로 로그인.
Step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이면 “법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Step 3. 신고서 자동 채우기 확인
홈택스에 이미 연동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한 번 꼭 확인하고, 빠진 게 있으면 직접 입력한다.
Step 4. 매입세액 공제 항목 점검
설비 구입, 차량 구입(업무용), 임차료 등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Step 5. 세액 확인 후 제출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이 표시된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 납부 세액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로 납부까지 마무리한다.
Step 6. 납부기한 — 4월 25일 자정 전까지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지만 25일 자정이 지나면 가산세 대상이다. 여유 있게 24일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다.
미신고·미납 가산세 — 얼마나 아플까
가산세는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온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다.
법인 무신고 가산세
500만원 세액이면 최소 100만원이 추가다. 웃긴 건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 해도 20% 가산세는 면한다는 점. 일단 신고부터 해두는 게 중요한 이유다.
개인사업자 고지세액 미납 가산세
예를 들어 고지세액 20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200만원 × 3% = 6만원 + 200만원 × 0.022% × 30일 = 1만3,200원, 합계 약 7만3,000원이 추가된다.

가산세 면제가 되는 예외는 이렇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Q&A 가이드에서도 다뤘지만, 국세청은 자진신고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게 감면을 인정한다.
세무사 이세민의 상담 사례
작년 10월에 상담 온 의류 소매업 고객이 있었다. 2기 예정신고 시즌인데 “저는 개인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고지서는 받았지만 바빠서 미뤘다. 결국 30일 넘겨서 납부했고 7만원대 가산세가 붙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100%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이었다. 고지서를 받은 날 바로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간단한 절세다.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뭐가 다른가
헷갈리는 분이 많아서 한 번 더 정리한다.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대상 기간 | 1월~3월 (1기) / 7월~9월 (2기) | 1월~6월 (1기) / 7월~12월 (2기) |
| 신고 시기 | 4월 25일 / 10월 25일 | 7월 25일 / 1월 25일(다음해) |
| 개인사업자 의무 | 원칙적 없음 (고지로 대체) | 있음 (필수) |
| 법인 의무 | 있음 (대규모) / 고지 대체 (소규모) | 있음 (전체) |
| 환급 처리 | 조기환급 가능 | 정기 환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