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필요한 것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 전년도 소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장부 등)
- 공제 받을 영수증·증빙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홈택스 회원 가입 (hometax.go.kr — 무료, 미리 준비 권장)
목차
지난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다. 10만 원 토해냈다. 근데 옆자리 동료는 70만 원 환급받았다고 했다. 같은 월급, 비슷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답은 5월에 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되찾을 수 있다. 이건 꼭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신청해야 받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이 한 달을 놓치면 정말 나라에 기부하는 거다.
연말정산 환급 vs 5월 종소세 — 뭐가 다른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전용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더 넓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1차 절차다. 여기서 공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거나, 회사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었다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직접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5월 신고가 더 중요하다:
- 직장인이면서 부업(프리랜서·강의·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자체가 없음)
- 연말정산 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서류를 못 낸 경우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메인 화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 자동 완성된 신고서 내용 확인 → 추가 공제 입력 → 제출
-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추가 공제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신고]
- 근로소득 + 기타소득 혼합: [복합소득 신고]
- 사무용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독료
- 교통비, 출장비 (사업 목적 증빙 필요)
- 통신비 (업무용 핸드폰, 인터넷)
- 도서·교육비 (직무 관련 자기계발)
- 사무실 임차료 (홈오피스는 일부 가능)
- 광고·마케팅비
- 소득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공제 항목에 빠진 것 없는지 재확인
- 납부세액 vs 환급세액 표시 확인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연말정산 환급 못 받으면 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세율 구간을 정확히 알면 공제 하나가 얼마를 아끼는지 바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구간(세율 24%)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으면, 세금 24만 원이 그냥 생긴다. 이런 게 쌓이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난다.
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자 —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법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아는가?
국세청이 기수집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서 신고서를 완성해주는 서비스다. 2026년 기준, 단순 소득자(근로소득 외 부업 소득 합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는 모두채움으로 10분 이내 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접근 방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모두채움에 이미 채워진 숫자가 100%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반영되는 항목이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친다.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아서 인적공제 150만 원을 날린 사례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세율 24% 구간이라면 이것만 해도 36만 원이 돌아온다.
모두채움 신고가 어렵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신고] 경로로 가면 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된다.
Step 1~3: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작

본격적인 신고 단계다. 어렵지 않다. 하나씩 보자.
Step 1. 로그인 및 신고 유형 선택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한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본인 소득 유형을 선택한다.
어떤 유형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 유형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안내가 나온다.
Step 2. 소득 내역 불러오기
[소득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융소득 내역이 여기서 나온다.
주의할 게 있다. 원천징수 내역이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급처에 확인 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 빠진 소득은 추후 가산세의 원인이 된다.
Step 3. 공제·감면 자료 입력
이 단계에서 대부분 실수가 발생한다.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과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다.
자동 불러오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직접 입력 필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
특히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못 챙겼다면 지금 다시 입력하면 된다. 병원 영수증이 있다면 직접 입력 가능하다.
Step 4~5: 소득공제·세액공제 빠짐없이 챙기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다. 이걸 헷갈리면 계산이 틀린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인다. 세율 높을수록 효과 크다.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빼준다. 세율 상관없이 동일 효과.
2026년 기준 주요 공제 항목과 한도:
| 공제 항목 | 종류 | 한도 | 비고 |
|---|---|---|---|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 | 소득공제 | 150만 원/인 | 60세 이상 부모 포함 가능 |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15% | 한도 700만 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 15% | 본인 전액, 자녀 300만 원 |
| 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 | 기부액의 15~30% | 법정·지정기부금 구분 |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납입액 전액 | 국민연금 등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소득공제 | 300~2,000만 원 | 취득가·기간별 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