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3줄 요약
-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다
-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한 뒤 과세된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별도 유예 일정이 있으니 매도 전 꼭 최신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집 팔면 세금 왕창 뗀다던데, 얼마나 낼까.” 중개 사무소에 매도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계산해보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1주택자라면, 그것도 12억 원 이하로 판다면 대부분 그렇다.
다들 집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꽤 넉넉한 비과세 문이 열려 있다. 문제는 이 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오늘은 12억 비과세 한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이슈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제도다.(출처: 국세청) 요건만 맞으면 신고서에 세액 0원이 찍힌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12억 이하로 팔면”이 아니라 “12억까지는” 이라는 점이다. 15억에 판 집도 12억까지는 세금이 안 붙고, 그 초과분 3억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마치 소득세 누진세율처럼 전액이 아니라 초과분만 걸린다고 보면 된다.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 실거주 목적의 주택 처분에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보유 기간 요건도 짚고 가자.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그 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안 살았다면 인정 안 된다. 실거주 여부는 관리비 납부 내역, 자녀 학교 배정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내 양도차익, 세금 얼마나 나올까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등)를 뺀 게 양도차익이다. 여기서 12억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차익으로 잡는다.
공식은 이렇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이다. 숫자로 보자. 15억에 팔았고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전체 차익이 6억이라면, 과세대상 차익은 6억 × (3억/15억) = 1.2억이 된다. 15억 전체 차익 6억이 아니라 1.2억만 세금 대상이라는 뜻이다. 체감보다 훨씬 적지 않은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1.2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또 뺀다. 그다음에야 기본세율(6~45%, 8단계 누진)을 적용한다(출처: 국세청). 결국 최종 세액은 눈에 보이는 시세차익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구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보유·거주 5년이면 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보유·거주 기간에 비례해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로,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각각 연 8%씩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 보유·거주 기간 |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 합계 공제율 |
|---|
| 3년 | 24% | 24% | 48% |
| 4년 | 32% | 32% | 64% |
| 5년 이상 | 40% | 40% | 80% (한도) |
앞서 계산한 과세대상 차익 1.2억에 이 공제를 적용해보자. 보유·거주 5년을 채웠다면 80% 공제로 2,400만 원만 남는다. 여기에 연 250만 원 기본공제까지 빼면 실제 과세표준은 더 줄어든다. 3년밖에 안 됐다면 48%만 공제되니 세금이 그만큼 더 나온다. 보유·거주 기간을 하루라도 더 채우는 게 왜 중요한지, 이 표 하나로 답이 나온다.
주의할 점 하나. 보유만 하고 실거주는 안 했다면 거주기간 공제는 0%로 계산된다. 보유기간 공제만 인정되니 최대치도 40%에서 멈춘다. “등기만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 됐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2주택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원래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얹히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중과세율은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였고, 그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였다(출처: 국세청). 지금은 그 기한을 이미 지난 시점이다. 유예가 연장됐는지, 예고대로 종료돼 중과세율이 되살아났는지는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주택자라면 매도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세율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말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폭도 다르다. 1주택자처럼 최대 80%가 아니라, 보유기간만 반영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만 공제된다. 거주기간 공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같은 3억 차익이라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 배로 벌어질 수 있다.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세는 판 다음에 저절로 처리되는 세금이 아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1년 안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얘기가 하나 더 늘어난다. 각 건별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때 낮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됐는데 합산하니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박지원의 현장 사례
몇 년 전 실거주 5년 채운 집주인이 매도 상담을 왔다. 매매가 13억이었는데, “1억 넘게 세금 낼 것 같다”며 잔뜩 걱정하고 왔다. 계산해보니 12억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그마저 5년 보유·거주로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실제 세액은 몇십만 원 수준이었다. 두려움의 8할은 계산을 안 해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건 진짜 손해다. 매도 전에 계산기부터 돌려보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했다
- ✓양도가액 12억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계산 구조를 이해했다
- ✓보유·거주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인했다
- ✓다주택자라면 현재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국세청·세무사에 확인했다
- ✓양도일 다음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억 이하로 팔면 무조건 세금이 0원인가요?
1세대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을 충족했을 때만 그렇다. 요건을 못 채웠다면 12억 이하라도 일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처분 기한이 지역·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만 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 최대 80% 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채워야 나온다. 거주 없이 보유만 했다면 보유기간 공제분(최대 40%)만 인정된다.
Q.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비과세 대상자도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요건 증빙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게 안전하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 지금 적용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유예됐고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였다.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매도 전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현재 시점 적용 세율을 직접 확인하자.
🙋 자주 묻는 질문 (PAA)
❓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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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도차익, 세금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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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보유·거주 5년이면 끝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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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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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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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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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자
비과세 요건과 공제율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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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부동산 컨설턴트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컨설턴트. 아파트 매매·전월세 계약 1,200건 이상을 중개했으며, 실거주자 관점의 부동산 세금·계약 실무를 다룬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세무 처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공제율·중과 유예 여부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