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날아온다 — 26년 1기분 계산법·카드 무이자 할부·자동이체 신청까지

재산세 1기분 납부 전 확인할 것

  •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인지 (이 날짜에 등기부상 소유자였다면 납세의무자다)
  • 고지서(우편 또는 전자) 수령 여부 — 위택스·손택스 전자고지 신청 여부 확인
  •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조회 방법
  • 납부 기한: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지난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 안내문이 붙었다. 매년 이맘때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처음 집을 산 사람에게는 낯설다. “이게 뭐지?”, “얼마나 나오지?” 싶은 사람이 매년 7월마다 등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올해도 2026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 재산세 1기분 납부 기간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계산법부터 납부 방법, 놓쳤을 때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재산세 1기분이란 — 언제까지 얼마나 내나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은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내는데, 절반은 7월(1기), 나머지 절반은 9월(2기)에 낸다. 토지·건축물은 성격이 다르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토지는 9월에 전액을 낸다.

왜 하필 6월 1일일까.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낸다는 게 원칙이다. 마치 시험 당일 출석부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결시가 아니듯, 6월 1일에 소유권이 있으면 그 다음 날 팔아도 그해 세금은 내가 낸다는 뜻이다.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을 5월 말과 6월 초 중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자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납부 기한은 매년 동일하다. 1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출처: 위택스). 올해도 예외 없이 같은 일정으로 돌아왔다.

Step 1~2: 내 재산세, 지금 계산해보자

Step 1. 공시가격 확인

먼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된다. 이 값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Step 2. 세율 구간 대입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아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보자.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3억×60%)이다. 여기에 0.25%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8만 원을 빼면 본세 27만 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 5만 4천 원이 더해져 연간 총 32만 4천 원, 그 절반인 16만 2천 원이 이번 1기분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 6억 원이면 연간 총 97만 2천 원(1기 48만 6천 원), 9억 원이면 연간 총 183만 6천 원(1기 91만 8천 원)으로 뛴다.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0.25%에서 0.40%로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구간을 넘기느냐 아니냐가 체감 부담을 크게 가른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어떨까. 재산세는 지분율만큼 나눠 각자 앞으로 고지된다. 다만 세율 구간은 물건 전체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세액을 지분대로 쪼개는 방식이다. “지분을 반씩 나누면 세율 구간도 반으로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전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이 먼저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Step 3~5: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Step 3. 고지서 도착 확인

7월 초·중순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위택스 앱이나 문자로 안내가 온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자.

Step 4. 금액과 물건 내역 대조

고지서에 찍힌 물건 소재지, 공시가격, 세액이 실제 보유 주택과 맞는지 확인한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율만큼 나눠 각자에게 고지서가 온다.

Step 5. 납부 방법 선택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납부, 은행 창구, ARS, 편의점 CD기 등 여러 경로가 있다. 급할 것 없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된다.

Step 6~7: 위택스 카드 무이자·자동이체 신청

Step 6. 카드 무이자 할부 활용

위택스에서는 일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재산세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사·기간은 매년 바뀌므로 납부 화면에서 본인 카드가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목돈이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을 챙겨두자.

Step 7. 자동이체 신청

매년 고지서 챙기는 게 번거롭다면 위택스에서 계좌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있다.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납부 기한을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 등록 후 실제 출금까지는 보통 다음 분기부터 적용되니, 이번 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 기억해두자.

기한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이건 진짜 손해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출처: 행정안전부). 30일만 늦어도 원래 세액의 0.66%가 그냥 얹힌다. 몇만 원이라도 미루면 미룰수록 조금씩 불어난다는 뜻이다.

깜빡 잊었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 위택스에서 납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다면 고지 내용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이 세금 납부 자체를 미뤄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자.

세무사 이세민의 현장 사례

몇 해 전 양도세 상담 중 잔금일을 5월 30일로 잡을지 6월 3일로 잡을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통째로 떠안기 때문이다. 결국 잔금일을 5월 말로 조정하고 그만큼 매매가에서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이런 협상 포인트가 다 보인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잔금일과 재산세 기준일 관계부터 확인하자.

  1. 6월 1일 기준 내가 납세의무자인지 확인했다
  2.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금액을 조회했다
  3. 7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한 방법(카드·계좌이체)을 정했다
  4.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이체 등록을 고려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가 낸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넘겼다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한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안 해도 되나요?

아니다. 고지서 미수령이 납부 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Q. 1기분과 2기분을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2기분(9월) 조기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은 각 분기 기한에 맞춰 나눠 내는 쪽을 택한다.

Q.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그렇다. 연세액 20만 원 이하 소액은 분할하지 않고 7월 1기분에 전액 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세액 총합은 단독명의와 동일하다. 다만 각자에게 지분율만큼 나눠 고지되므로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세율 구간은 물건 전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자.

🙋 자주 묻는 질문 (PAA)

❓ 재산세 1기분이란 — 언제까지 얼마나 내나?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Step 1~2: 내 재산세, 지금 계산해보자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Step 3~5: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Step 6~7: 위택스 카드 무이자·자동이체 신청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기한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자주 묻는 질문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 바로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를 조회해보자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가산세 3%가 붙는다.

위택스 바로가기 →

✍️ 작성자: 이세민 | knowhub.fun 칼럼니스트

세무사 출신 칼럼니스트. 종합소득세·연말정산·양도소득세 실무는 물론 부동산 세금·자산관리도 다룹니다. 홈택스·국세청 자료 기반 정확한 절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세무 처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율·기한·가산세율 등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4일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6천만 원 이하0.10%없음
6천만~1.5억 원0.15%3만 원
1.5억~3억 원0.25%18만 원
3억 원 초과0.40%6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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