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이세민

이세민 — 8년차 세무사·법률세금 전문 라이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직장인의 절세 상담을 주력으로 한다.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세무사회 정회원으로 등록, 서울 강남세무서 인근 회계법인에서 4년간 법인·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1인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프리랜서·소상공인·N잡러를 위한 종합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상담 건수 2,000건 이상, 절세 컨설팅을 통해 고객사 평균 연 250만 원의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여왔다.전문 영역은 ① 종합소득세·연말정산 환급·신고 ②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③ 부가가치세·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판단 ④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플랫폼 노동자(배달·택시·온라인 강사) 세무 처리 ⑤ 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비교 등이다.knowhub.fun 에 기고하는 글은 모두 1차 출처(국세청 보도자료·법령정보센터 조세 조문·기획재정부 세제실 발표·국세통계연보)에 기반하며, 추상적 "잘 알아보세요"가 아닌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에서 ○○ 항목 체크"처럼 즉시 행동 가능한 절차로 풀어 쓴다.신조: "세금은 모르면 더 내고, 알면 덜 낸다." 국세청은 알아서 환급해주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청해야 돌려받는 환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본 글들의 출발점이다.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본 글의 수치·세율·공제 한도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본인의 실제 신고는 신고 시점 최신 법령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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