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까지는 양도세 0원 — 1주택자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 계산법

이 글 3줄 요약

  •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다
  •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한 뒤 과세된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별도 유예 일정이 있으니 매도 전 꼭 최신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집 팔면 세금 왕창 뗀다던데, 얼마나 낼까.” 중개 사무소에 매도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계산해보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1주택자라면, 그것도 12억 원 이하로 판다면 대부분 그렇다.

다들 집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꽤 넉넉한 비과세 문이 열려 있다. 문제는 이 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오늘은 12억 비과세 한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이슈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제도다.(출처: 국세청) 요건만 맞으면 신고서에 세액 0원이 찍힌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12억 이하로 팔면”이 아니라 “12억까지는” 이라는 점이다. 15억에 판 집도 12억까지는 세금이 안 붙고, 그 초과분 3억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마치 소득세 누진세율처럼 전액이 아니라 초과분만 걸린다고 보면 된다.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 실거주 목적의 주택 처분에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보유 기간 요건도 짚고 가자.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그 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안 살았다면 인정 안 된다. 실거주 여부는 관리비 납부 내역, 자녀 학교 배정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내 양도차익, 세금 얼마나 나올까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등)를 뺀 게 양도차익이다. 여기서 12억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차익으로 잡는다.

공식은 이렇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이다. 숫자로 보자. 15억에 팔았고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전체 차익이 6억이라면, 과세대상 차익은 6억 × (3억/15억) = 1.2억이 된다. 15억 전체 차익 6억이 아니라 1.2억만 세금 대상이라는 뜻이다. 체감보다 훨씬 적지 않은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1.2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또 뺀다. 그다음에야 기본세율(6~45%, 8단계 누진)을 적용한다(출처: 국세청). 결국 최종 세액은 눈에 보이는 시세차익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구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보유·거주 5년이면 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보유·거주 기간에 비례해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로,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각각 연 8%씩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앞서 계산한 과세대상 차익 1.2억에 이 공제를 적용해보자. 보유·거주 5년을 채웠다면 80% 공제로 2,400만 원만 남는다. 여기에 연 250만 원 기본공제까지 빼면 실제 과세표준은 더 줄어든다. 3년밖에 안 됐다면 48%만 공제되니 세금이 그만큼 더 나온다. 보유·거주 기간을 하루라도 더 채우는 게 왜 중요한지, 이 표 하나로 답이 나온다.

주의할 점 하나. 보유만 하고 실거주는 안 했다면 거주기간 공제는 0%로 계산된다. 보유기간 공제만 인정되니 최대치도 40%에서 멈춘다. “등기만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 됐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2주택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원래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얹히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중과세율은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였고, 그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였다(출처: 국세청). 지금은 그 기한을 이미 지난 시점이다. 유예가 연장됐는지, 예고대로 종료돼 중과세율이 되살아났는지는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주택자라면 매도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세율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말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폭도 다르다. 1주택자처럼 최대 80%가 아니라, 보유기간만 반영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만 공제된다. 거주기간 공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같은 3억 차익이라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 배로 벌어질 수 있다.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세는 판 다음에 저절로 처리되는 세금이 아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1년 안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얘기가 하나 더 늘어난다. 각 건별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때 낮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됐는데 합산하니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박지원의 현장 사례

몇 년 전 실거주 5년 채운 집주인이 매도 상담을 왔다. 매매가 13억이었는데, “1억 넘게 세금 낼 것 같다”며 잔뜩 걱정하고 왔다. 계산해보니 12억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그마저 5년 보유·거주로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실제 세액은 몇십만 원 수준이었다. 두려움의 8할은 계산을 안 해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건 진짜 손해다. 매도 전에 계산기부터 돌려보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1.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했다
  2. 양도가액 12억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계산 구조를 이해했다
  3. 보유·거주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인했다
  4. 다주택자라면 현재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국세청·세무사에 확인했다
  5. 양도일 다음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억 이하로 팔면 무조건 세금이 0원인가요?

1세대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을 충족했을 때만 그렇다. 요건을 못 채웠다면 12억 이하라도 일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처분 기한이 지역·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만 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 최대 80% 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채워야 나온다. 거주 없이 보유만 했다면 보유기간 공제분(최대 40%)만 인정된다.

Q.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비과세 대상자도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요건 증빙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게 안전하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 지금 적용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유예됐고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였다.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매도 전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현재 시점 적용 세율을 직접 확인하자.

🙋 자주 묻는 질문 (PAA)

❓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내 양도차익, 세금 얼마나 나올까?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보유·거주 5년이면 끝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자주 묻는 질문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해당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매도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자

비과세 요건과 공제율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박지원 · 부동산 컨설턴트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컨설턴트. 아파트 매매·전월세 계약 1,200건 이상을 중개했으며, 실거주자 관점의 부동산 세금·계약 실무를 다룬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세무 처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공제율·중과 유예 여부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보유·거주 기간보유 공제거주 공제합계 공제율
3년24%24%48%
4년32%32%64%
5년 이상40%40%8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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